절도
2014고단4177 절도
정○○ ( 63년생 , 남 ) , 한국철도공사역무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원 영월군
박사의 ( 기소 ) , 정다은 ( 공판 )
법무법인 이상
담당 변호사 이상화 , 윤성일 , 노창현 , 박상욱
2015 . 11 . 18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수원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1 . 피고인은 2014 . 5 . 19 . 20 : 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채○○이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 , 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6 . 1 . 05 : 50경 위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예○○가 그곳 바닥 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간 후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 , 000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 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
피고인은 역 대합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 즉시 고객지원실 유실물담 당자 강○○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 휴 대전화기의 경우 , 당시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만 넘겨받은 후 피고인이 일할 예정이던 안내실에 들어와서 고객지원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아 안내실 에 잠시 놓아 두었다가 , 잠시 세면장에 다녀오고 수원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대한 안 내업무를 마친 다음 고객지원실 안○○에게 케이스를 전달하였을 뿐 , 케이스 안에 있 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 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 ) 피해자 채○○은 2014 . 5 . 19 . 20 : 26 : 28초경 수원역 대합실 의자에서 일어나다 . 가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 20 : 26 : 33초경 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 고 줍는 동시에 , 채○○이 일어난 의자에 앉으려던 박○○이 피고인을 보게 되었고 , 박 ○○은 그때부터 피고인이 왼쪽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위 지갑을 들고 곧 장 고객센터 ( 유실물센터 ) 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 본 후 채○○에게 다가가 위 사실을 알려 주었다 . 그리고 이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 ( 추송된 자료 ) 에는 피고 인이 지갑을 줍는 즉시 20 : 26 : 36초경 한 손으로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 이 나와 있고 , 이 때는 박○○이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
비록 박○○이 피고인이 지갑을 확인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 이후 유실물센터 에 지갑을 갖다 주는 피고인을 끝까지 지켜본 후 피해자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현금은 지갑이 분실될 당시부터 없었든지 피고인이 유실물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재빨리 절취하였든지의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
그러나 피해자 채○○은 자신의 지갑에 현금으로 72 , 000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위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 수사기록 144쪽 )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결국 피고인이 유실물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분실되었을 가능성밖에 남지 않고 , 위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유실물센터에서 당 시 지갑을 접수하였던 강○○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곧 지갑을 열어 현금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철도청 역무원으로 30년이 넘게 근무하 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지갑을 흘리고 일어선 지 몇 초도 안되는 순간에 서둘러 지 갑을 주웠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혹시 있는지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곧바로 유실물센터로 지갑을 들고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 심지어 습득과 동시에 박○○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현장 에서 피해자나 박○○에게 분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며 , 이 부 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하였으니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갖 다주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유실물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절취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 2 ) 피해자 예○○는 2014 . 6 . 1 . 05 : 1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대합실에 서 졸기 시작했고 05 : 48 : 07초경 전화기를 떨어뜨렸으며 , 05 : 48 : 33초경 옆자리에 앉게 된 곽○○가 전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잠시 열어보다가 이내 닫고 앞자리에 전화 기를 놓은 다음 05 : 49 : 53초경 아침근무를 시작하러 나오던 피고인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05 : 50 : 12경 전화기를 들고 자신이 근무할 예정이던 안내실로 곧바로 들어갔다 . 이후 피고인은 05 : 51 : 59초경 안내실에서 나와서 세면장에 들른 후 05 : 56 : 34초경 안내실 쪽으로 다시 돌아왔고 , 역무원으로서 일을 보다가 06 : 36 : 51초경 유실물센터로 이동하여 휴대전화케이스만 분실신고하게 되었다 ( CCTV 동영상 , 수사기 록 109쪽 ) .
피해자의 진술 , 곽○○의 법정 증언 , 위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 대전화기는 케이스 내에 있던 채로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 시간상 확실하므로 , 결국 케이스만 나중에 분실신고하였든가의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
피고인은 안내실로 와서 즉시 열어 보니 휴대전화가 없는 빈케이스였다고 진술하나 , 곽○○의 증언과 위 동영상에 근거해 보면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습득할 당시 분명히
휴대전화는 케이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무게감에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안내실에 들어오자마자 케이스를 열어보니 전화기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분실된 휴대전 화기라고 역무원에게 알리는 곽○○에게 습득하게 된 경위를 물어본다거나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아무 말없이 안내실로 피해품을 가져갔다는 것도 30년 이상을 역무원으로 근무해 왔던 피고인의 업무상 지 위에 비추어 어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습득하자마자 안내실에서 유실물센터 로 전화를 해 보니 아무도 받지 않아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나 당 시 유실물센터에는 역무원 강○○과 공익근무요원 김○○이 02 : 00부터 근무하고 있었 던 상황이었으므로 ( 강○○ , 김○○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 전화를 해 보았다는 피고 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습득경위에 대해서도 김○○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 면 피고인은 김○○에게 “ 방금전 국철 에스컬레이터 순회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주 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실제 자신이 습득하게 된 경위와 달리 신고하였 던 점 , 06 : 00경 유실물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분실물신고를 못하였다면 세면장에 들렀다가 안내실로 복귀한 후라도 지체없이 유실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 였음에도 30분 이상을 지체한 후 06 : 37경에야 비로소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석 어지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 고객의 분실물을 습득한 역무원의 대처로서는 너무 이례적 이다 . ) 등에 비추어 볼 때 , 휴대전화 케이스만 분실신고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 따라서 위 휴대전화 역시 피고인이 안내실로 가져간 후 유실물센터에 접수되기 전 피고인에 의하여 절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 피고인이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 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참작 )
판사 고일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