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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58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76,553,134원및이에대하여2016. 7. 3.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