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21350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7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