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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4구단59170

이주정착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강북구 F, G,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2차 주민 공람공고일 : 2007. 6. 22.(공람기간 : 2007. 6. 22.부터 2007. 7. 6.까지) - 정비구역 지정 4차 주민 공람공고일 : 2008. 11. 7.(공람기간 : 2008. 11. 7.부터 2008. 11. 21.까지) - 사업시행인가 : 2011. 9. 23.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9. 30.(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J)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 7. 10. -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3. 7. 24. -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 2013. 7. 26.(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K)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L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7. 10. 6.부터 이 사건 제1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5. 13. 서울 강북구 N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12. 14. 서울 강북구 M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O 지상 연립주택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5. 31. 이 사건 제3 주택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P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4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4. 7. 22.부터 이 사건 제4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1. 10. 21.부터 2012. 1. 10.까지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