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6.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0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 18: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부 샵 ’에 찾아가,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나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문을 두드리고, 위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화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15: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내가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08: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 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사과할 테니까 받아 줘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09:5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