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20고정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1.부터 2019. 11. 14.까지 근로한 D과 2019. 1. 3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E과 2019.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