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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98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2.경 C과 김해시 D 대지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5.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경 원고가 고용한 인부인 E에게 공사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7. ‘2016. 5. 2.까지 5,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5. 10.까지 총 정산한다

’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2016. 5. 11. ‘2016. 5. 21.까지 17,000,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이행서에 따른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목공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잔금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위 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2,402,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목재류 등 자재 손실로 6,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