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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1 2015고정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7.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관련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관련 부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수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액의 50%는 피해자가, 나머지 50%는 피고인이 각각 분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매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액의 50%만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 보수 수령액만을 신고함으로써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의 실제 보수 수령액을 과다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전액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합계 4,378,064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합계 6,026,4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404,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D 관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식 직원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료를 피해자의 자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의 주주일 뿐 정식 직원이 아닌 D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의료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2,908,280원 상당의 D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50%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908,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