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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합11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6:20 경 시흥시 C, 3 층에 있는 ‘D’ 특 2 실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 가명, 여, 5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신고 할거다,

CCTV랑 카드 긁은 내역도 있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허리 아프다, 풀어 달라’ 고 소리치며 두 다리를 꼰 상태로 약 15 분간 계속해서 저항하고, 또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이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피고인 및 사건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동영상 CD( 피해상황),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의료지원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