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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1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과 1979. 1. 3. 혼인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진주시 C 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 무슨 일인데 급한 것 아니면 내일 하지”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니한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야 되나,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