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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아랫부분을 바늘로 수회 구멍을 내고, 생수병의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후 위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태워 생수통 아랫부분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