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17: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7:10경부터 17:45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 D에게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새끼야, 야 양아치 이리로 와봐, 양아치, 씨발 새끼 너 죽어,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4. 17:45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세), 순경인 피해자 G(28세)에 의하여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순찰자에 탑승하여 의왕시 H에 있는 의왕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9: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