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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35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3. 20. 공동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