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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5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변호인이 원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