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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5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21:20경 인천 계양구 C호프에서 회사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집어던져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