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회사원이며, 피고인은 C 편의점 종업원이다.
1. B B은 2017. 10. 11. 00: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19 세 )에게 “ 편의점 CCTV가 외부를 촬영하고 있느냐.
” 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 촬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였고, 흥분하여 재차 “CCTV 가 촬영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자, 이에 말다툼으로 번져 화가 나 “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시 발,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깡패냐,
죽어 볼래.
” 등 욕설로 하며 동소 진열대에 있던 컵 라면을 쥐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 세) 이 컵 라면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C 편의점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