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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30 분 동안 시끄럽게 한다” 라는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씨 발 새끼야, 너희가 좆같아서 그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소방 소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