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4: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 경사에게 "짜바리 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난 남자가 좋아 특히 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1회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사타구니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대상이 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5년 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