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나530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영남대학교에 지급한 22,829,400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