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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2:30 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1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도합 1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