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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이었던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자신이 C 병원에 취업을 하여 병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B의 모친 D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D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건네받았다.

1. 농협카드 신규 개설에 따른 범행

가.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1. 8.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로 농협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카드신청’ 을 선택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성명( 영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카드 수령 지 주소 란에 ‘ 부산 동래구 F 505호 ’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협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 동래구 F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발급 받은 D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 카드 연회비’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금 7,206,4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206,43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산와 대부 대출에 따른 범행

가.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