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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58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3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11 12.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8,241,512원(= 잔존 원금 3,565,050원 비용 잔액 74,620원 양도기준일 2015. 7. 15.까지의 이자 456,774원 2015. 7. 16.부터 2018. 11. 12.까지의 이자 4,145,068원) 및 그 중 원금 3,565,05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대출대권 잔존 원금 3,565,0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도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는바, 당심 법원은 위 비용 잔액 74,620원 및 위 양도기준일인 2015. 7. 15.까지의 이자 456,774원 청구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출금액 : 400만 원 대출만기일 : 2018. 7. 21. 대출이자율 : 연 34.9% (연체이자율 연 34.9%) 상환방식 : 원리금분할상환(매월 약정일에 첨부된 상환계획표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되, 실제납입일과 납입금액에 따라 상환계획표와 달라질 수 있으며, 거래가 종료되는 만기시점에 잔여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5. 7. 15. 당시 잔존 원금은 3,565,050원이고, 비용 잔액은 74,620원, 잔존 이자는 456,774원이다.

다. C은 2015. 7.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양도기준일 2015. 7. 15.)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