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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24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41,661원과 그 중 20,100,872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취지 지연이자 중 2015. 8. 1.부터는 연 15%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5. 8. 1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