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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26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27. 동생인 피고에게 논산시 C 임야 26,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이에 1997. 1. 28.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피고의 종전 배우자이던 D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4. 30. 소외 F에게 위 임야가 낙찰되었다.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경매로 인하여 낙찰금 일억팔천일백)만원에 낙찰되어 최초 A씨의 소유였으나 무상으로 B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조건은 부모님 생전에 모시는 거와 묘지 관리를 잘해주는 조건이었으나 증여받은 B의 귀책사유로 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관계로 B은 A에게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 E에 관해 처 D에게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A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다.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에서 2019. 1. 10.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07,818,631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8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잉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배당표의 작성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9. 1. 10.부터 소장 제출 당시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다투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