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158』 피고인은 2009. 4.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 월 6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지 않고, 대신 생활비에 지출하거나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 ‘구조’란에 벽돌조 슬라브 2층 건물,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2008. 6. 2., ‘임대인’은 G, ‘임차인’은 A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1.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의 옷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