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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과 제1심 공동피고 G는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B, C, E은 H과 G의 자녀들이다.

나. H은 2014. 2. 3.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2. 11.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2. 근저당권자를 I조합, 채무자를 피고 F, 채권최고액을 3,1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H이 2018. 9.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는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H은 2018. 10. 6.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B, C, E,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18. 9. 22. H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들 모두가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