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7세) 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21:0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할머니 소변 보는 것도 보고, 욕실에서 목욕하고 대, 소변 보는 것도 다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 짬지도 보았고 할머니도 내 짬지도 보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제 1 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소파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는 내가 싫으냐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기소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자인한 점( 수사기록 제 26, 4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