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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9:00경 위 B아파트 1층 현관, 7층 복도, 7층 공개공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제작하여 설치한 ‘C호 숙박업 결사반대’, ‘아파트가 호텔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자르고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사전에 경찰, 관할관청 등에 현수막의 제거 방법, 제거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피해자 측에 철거 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