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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년부 송치 전 2017고단24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2017. 7. 30. 00:20경 대구 서구 L모텔 M실에서, 피해자 N(42세)이 피고인 K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도록 하고, 피고인, J는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00:20경 대구 서구 L모텔 M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42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구찌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구찌스니커즈’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구찌스니커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소년부 송치 전 2018고단1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