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2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E과 목포시에서 실시하는 F 교체사업에 D의 전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0. 10. 28.까지 위 F 교체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D의 전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 경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실시된 전 남도 청 사무감사에서 위 전구가 F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니 교체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받게 되자, E의 의뢰를 받고 ‘ 목포시 공무원을 만 나 감사를 무마시키겠으니 경비를 달라’ 고 하여 2011. 11. 23. 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3. E으로부터 지급 받은 100만 원이 ‘ 목포시 공무원을 만 나 전 남도 청 사무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명목’ 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2010. 9. 29.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정도 지나 전남도청 감사에서 지적된 전구를 전량 교체함으로써 전 남도 청 감사 건이 마무리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 녹취서 5, 6 쪽), 위 돈에 관하여 ‘1 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대금 대 지불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8 쪽). 또 한, E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1. 11.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