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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 농협 C 팀장’ 등) 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들이 전화금융 사기로 취득한 피해 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게 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속칭 ‘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들은 2016. 7. 말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농협 NH 고객관리 센터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을 해 주고 그 즉시 상환금액에 대하여 농협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러 시 앤 캐시 )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 10:31 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들은 2016. 7.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농협은행 대출 팀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