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416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