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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50 | 양도 | 1994-08-31

문서번호

재일46014-2350 (1994.08.31)

세목

양도

요 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 등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도로)

[질의요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