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38950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