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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38950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