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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63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3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수면실에서 피해자 D(41세)가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