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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장품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교제 하다 결별한 C과 불륜 관계라고 근거 없이 의심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은 2016. 9. 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카카오 스토리 ’에 접속한 다음 쪽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E에게 “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분일 것 같아 용기 내 어 쪽지 드립니다.

님의 친구분인 B 씨가 두 아이의 엄마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B 씨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지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도 기대는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지 어머니 위치에서 남성 만나는 걸 일처럼 해서는 되겠나

싶고, 그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자가 잠깐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 남은 시간,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자기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남자 분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한테 너무 애타게 그래서, 연락 오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남자는 동물적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못하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그 여자가 남편 분과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라고 허위 사실을 입력한 다음 이를 쪽지로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란에 피해자가 그녀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올린 다음 “ 만남 할 분들 연락 주세요.

F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