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 G, H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기반으로 한 폭력적 성향이 강한 패거리인 용 청회( 이는 ‘ 용인 청년회’ 의 줄인 말로서 이하 ‘ 용 청 회 ’라고 한다.)
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D, F의 공동 범행 피해자 H(29 세) 은 2010. 4. 16.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D, 피고인, F 및 K, L,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N 유흥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용 청회 후배인 D과 K 등을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자, 평소 피해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오던
O는 K 등과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L 등에게 연락하여 N 유흥 주점에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 변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2010. 4. 17. 01:30 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K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D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 다음 K, O, D은 야산 입구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L, M, P, 피고인, F은 위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주변에 있던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내리치며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D, F은 K, L, M,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2011. 1. 1.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지역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S(20 세), T(20 세), U(20 세), V(20 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