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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8:21 경 인천 부평구 B 1 층 'KB 국민은행 (C 점)' 현금 인출 코너 내에서 피해자 D(17 세, 남) 이 34번 현금 인출기 위에 놓아두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8:25 경 인천 부평구 B 1 층 ‘E’ 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시가 5,000원의 사탕을 구매하면서 제 1 항의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8:28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1 층 'G '에서 시가 270,000원의 참 다한 홍삼 정 플러스 4개를 구매하면서 제 1 항의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총 1,0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35 경 인천 부평구 H 빌딩 건물 1 층 'I 매장 '에서 시가 90,000원의 아이 크림 3개, 시가 110,000원의 에센스 3개를 구매하면서 제 1 항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제 2 항과 같이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