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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7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에 걸쳐 공범들 사이에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도 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 범행 수법의 치밀성과 계획성, 범행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거래된 도박자금이 151억여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불법도 박을 위한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더욱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