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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8936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4 층 195.66㎡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