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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3:20 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주은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 7 길에 있는 프 레지던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