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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90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① 내지 ③항’을 ‘① 내지 ④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H 공사대금’을 ‘E고 공사대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장 요지 피고와 B 및 I는 2014. 3. 21. 피고가 I에게 C 공사에 관한 물품대금 29,058,351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그 후 I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I에게 25,16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8,134,205원(E고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원으로 보인다) 중 위 직불합의에 따른 25,169,000원을 공제한 12,964,536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와 B 및 I 사이에 I가 피고로부터 C 공사에 관한 물품대금 29,058,351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거나 B의 피고에 대한 C 공사대금에서 I의 위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① B이 2015. 2. 13.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각 7,8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5. 2.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