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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5292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C은 3/9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11. 2. 소외 F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79. 12. 24. F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79. 12. 24. 접수 제101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은 1992. 10. 19.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선정자 C이 3/9 지분,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F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79. 12. 24.부터 10년이 되는 1989. 12. 24.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F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선정자 C은 3/9 지분, 피고 B,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