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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8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자용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G에게 “ 휴대 폰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878,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