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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231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882호로 ‘원고가 피고 C에게 96,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분할하여 2014. 6. 30. 30,000,000원, 2014. 12. 30. 16,800,000원, 2015. 5. 13. 50,000,000원을 각 변제하되,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월 2%로 하고,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9. 26. 자신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합병하였고, 피고 B은 2016. 10. 4.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C, 연대보증인인 피고 D,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승계회사’로서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의 실제 채무액은 20,000,000원 차용금 50,000,000원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