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07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15,726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