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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 10.경부터 2013. 10. 0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4평의 공간에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탁자 4개와 의자 16개를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