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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13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엘에이는 ‘대화충전소’를, 피고 동양충전소는 ‘동양충전소’를, 피고 B은 ‘C’를 각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편, D은 2012. 3. 중순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던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었는데, 피고 엘에이, 동양충전소는 D을 통하여 원고와 가스 공급거래를 했고, 피고 B도 D이 퇴사한 이후로도 D을 통하여 원고와 가스 공급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엘에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엘에이와 2011. 2. 18.부터 가스 공급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2012. 6. 1.부터 2012. 6. 11.까지 D을 통해 피고 엘에이에게 336,556,35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엘에이는 원고에게 2012. 5.분 미지급 대금 52,941,280원을 공제하고 2012. 6. 1. 부터 2012. 6. 28.까지 236,058,72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엘에이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00,497,630원(= 336,556,350원 - 236,058,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엘에이가 원고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스는 2012. 5.분 69,630kg으로 125,612,520원(= 1,804원 × 69,630kg) 상당이고, 2012. 6.분 64,700kg으로 113,548,500원(= 1,755원 × 64,700kg) 상당인 사실, ② 이후 피고 엘에이는 2012. 6. 1.부터 2012. 6.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28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