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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24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1. 김포시 B 지상 가동 건물 76.78㎡, 나동 건물 38.4㎡(이하 각각 ‘이 사건 가동 건물’ 및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을 대수선(위반면적 115.08㎡, 무단증축된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및 증축(59.24㎡)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지붕틀 3개 이상,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하여 대수선(위반면적 115.08㎡)하고, 증축[위반면적 47.86㎡(현장재조사 결과 증축 건축물 중 철거된 부분을 제외)]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7,410,000원(무신고 대수선 977,000원, 무신고 증축 6,43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보 및 기둥 보강공사, 내력벽 보수공사, 지붕개량공사, 외벽 타일부착공사, 내부수리공사 등을 하였으나.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증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소유자가 건물을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신고 없는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