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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196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7. G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무보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조모, 원고 E은 원고의 외조모이다.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G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1) 원고 A은 2017. 6. 2. 학교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17. 6. 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후유장해의 존재 1) 원고들은 원고 A에게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2018.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법원은 H병원에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 그 결과 및 후속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각증상으로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오른쪽 무릎이 흔들려 불안한 느낌이 있으며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는 진찰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슬관절의 강직은 없으나, 관절면 및 수술부의 압통이 있으며,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임상적 진찰 소견 및 전방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인 좌측은 약 1mm , 환측인 약 6mm 로 약 5mm 의 차이를 보임 이 관찰됨. MRI 상 재건술된 전방 십자인대가...